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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21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03-96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 고시
1. 지정 번호 :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4호
2. 명 칭 :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완전 펄 퇴적물이 우세하여 자연성이 우수하며, 꼬막․짱둥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의 산지인 벌교천 하구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보성군 호동리․장양리․영등리․장암리․대포리 일대의 연안습지
◦ 면적 : 10.3㎢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공유수면)에 한함
단, 다음 ㉮와 ㉯를 연결한 선의 내측 지역 및 상진항 어항구역(199210.12 전남도 고시)은 제외한다.
㉮ 북위34도49분20.483초, 동경127도23분10.676초
(동경측지계 : 북위34도49분09.286초, 동경127도23분18.280초)
㉯ 북위34도49분29.638초, 동경127도23분57.340초
(동경측지계 : 북위34도49분18.441초, 동경127도24분04.949초)
또한,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보성 갯벌 | ||
정점 |
위도 |
경도 |
1 |
34도49분57초 |
127도25분00초 |
2 |
34도48분50초 |
127도26분05초 |
3 |
34도47분25초 |
127도24분31초 |
4 |
34도47분29초 |
127도23분43초 |
• 사용도면 :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축척: 1/2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W256 (축적 : 1/50,000, 발행일 2006년 8월 )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