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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75호

 

 

항로표지의기능및규격에관한 기준 전부개정

 

    1. 주요개정 이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항로표지 종류에 통항신호등, 스파브

        이 추가 등으로 인한 시설기준 신설과 국제항로표지협회 권고사항인 새로운

        침선표지 도등기준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부표 배치방식과 설치간격의 표준

        화 기준 마련 해월송배전선로 표지를 신설하는 등 통항하는 선박의 해상교

        통 안전확보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과학적인 부표의 최적시인거리 산출기준 마련

       나. 항로의 형상화를 위한 부표설치 관리 일반원칙 개정

       다. 교량표지와 병설 가능한 시설추가

       라. 교량표지시설 중 경간 등 설치개소 축소 조정

       마. 새로운 침선표지 설치기준 마련

       바. 케이블(해저, 해상전력케이블)표지 설치기준 마련

       사. 통항신호등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아. 통항신호표 설치 기준 마련

       자. 도등에 관한 국제규격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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