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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98  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5(‘04.12.03)호로 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70(‘07.05.18)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과(031-590-2376) 및 한국토지공사 동북부사업본부 별내사업단(031-570-88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2.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다      음


 1.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 (1/1,5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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