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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3 제1항 및 항공안전본부 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ㅇ 개정일자 : 2008년 4월 28일(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