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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80 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031-820-5991), 대한주택공사 (전화 : 031-738-3898, 02-3416-363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 11. 28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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