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38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알기쉬운 법령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06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36호)이 개정시행('08.9.29)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원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위치 및 일부 법적 용어의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 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