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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38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알기쉬운 법령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06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36호)이 개정시행('08.9.29)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원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위치 및 일부 법적 용어의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      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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