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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07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2호,2008.7.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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