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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서천-공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99호

 

 

o 고속국도 제151호선 서천-공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변경사유>

  • 절토사면 안정을 위한 사면구배 완화
  • 주민 민원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부여IC 선형변경 및 월동자재창고 설치 등 설계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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