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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절토사면 안정울 위한 사면경사 조정에 따른 추가 용지
2. 도면과 현지여건과 상이한 부분의 편입용지 변경
3. 각종 민원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4. 배수계획에 의한 추가용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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