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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청원-상주)

o 고속국도 제30호선 청원-상주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추가편입 및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변경결정함.

 

  - 변경사유 : 1. 법면 구배조정 및 부체도로 신설에 의한 용지의 추가

                     2. 과대 편입으로 인한 용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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