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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낙도보조항로사무처리요령 폐지안

 

□ 폐지이유


 o 이 요령은 해운법에 의한 선박취항명령으로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의 지급기준, 지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o 해운법령의 개정으로 선박취항명령제도가 보조항로지정제로 변경되고 경쟁에 의하여 운항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게 됨에 따라,


 o 경쟁입찰에 필요한 예가산정 기준 및 입찰방법 등에 대하여 이미 지침으로 지방청에 시달되어 동 요령은 불필요함


 o 따라서, 동 사업의 업무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 요령(훈령)으로 정비하고, 동 고시는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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