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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에관한요령 폐지안

 

□ 폐지이유


 o 이 요령은 연안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교통불편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o 법적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없이도 현행 해운법에 규정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로 여객서비스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동 요령은 불필요함


 o 따라서, 동 요령중 교통이용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만 별도의 내부 지침(훈령)으로 정비하고, 동 고시는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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