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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육상항만구역 지정 고시

육상항만구역 지정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항만의 육상항만구역을 별지와 같이 변경 고시한다. 2007년 10월 3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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