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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1. 추진개요 ㅇ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선정절차, 타당성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표준화 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 일반사항 ㅇ 지침의 목적, 근거,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 등 규정. □ 투자평가 수행체계 ㅇ (투자우선분야 선정)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증가추세가 현저한 분야를 우선투자분야로 선정. ㅇ (효과 등 분석) 교통안전사업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이외에 비경제적 요소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추정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효과 분석. * 경제적 편익분석 : 사업의 시행전후 교통사고 감소를 화폐가치화 * 비경제적 효과추정 : 기존 교통안전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의지 및 선호도, 교통약자 배려 등 형평성 ㅇ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 사후관리 ㅇ 사업의 목표 달성여부와 성과를 점검 후 향후 투자계획 등에 반영.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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