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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2호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제76조, 제117조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로 하고,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등”을 “설계·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제5호”를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호제6호”로 하고,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을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를 “법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3조제2호 ““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규정한 설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실시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중 ‘설계’에 관한 업무 중 영 제73조에 의한 설계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2조제14호”를 “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조 중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호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설계”로 하고, 같은항 제3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조제2호 부터 제3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로 하며, “같은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 기본설계 또는 시공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설계·감리 등”을 “설계·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2015년 5월 31일”을 “2017년 5월 22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적용례) 이 업무요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요령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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