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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 개정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제출, 보고, 승인, 지시 등) 각종 서류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 외에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하고자 종전의 “건설사업정보교환시스템 적용”의 제목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 적용”으로 하고,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등을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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