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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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