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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2호(2006.6.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6호(2008.9.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0호(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0호(2011.11.21)로 고시되었던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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