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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 연장)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기간 연장) 승인 사항을 철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ㅇ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2007년 3월 7일 ∼ 2014년 12월 31일

  - 변 경 : 2007년 3월 7일 ∼ 2015년 6월 30일(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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