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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
ㅇ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사 업 시 행 기 간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
2010.2.10∼ 2014.12.31 |
2010.2.10. ∼ 2015.12.31 |
12개월 연장 |
ㅇ 사업의 개요 등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