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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수도권 북부 내륙 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사 업 시 행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2010.2.10∼ 2014.12.31

2010.2.10. ∼ 2015.12.31

12개월 연장

ㅇ 사업의 개요 등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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