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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함에 따라 ,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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