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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3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제8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제1호․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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