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 553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정밀점검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라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제4조제2항 중 “영 별표2”를 “시행규칙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토서”를 “평가서”로 하며,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별표2”를 “시행규칙 별표2”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의2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공단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FMS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정밀점검”을 “제5조에 따라 정밀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진단실시자를 심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점검․진단 실시자가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중 “평가결과심의서”를 “심의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평가결과심의서”를 “심의서”로 하고, “보완 또는 부실”을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완”을 “시정”으로 하여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정 : 해당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완””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으로 하며, “보완”을 “시정”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단이사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보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 “공단이사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재평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재평가는 제5조부터 제8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요청을 받을 경우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3항 중 “보완”을 “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의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 2013.9.17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705호, 2012.10.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보완’ 처분”을 “‘시정’ 처분”으로 하고 부록의 “‘보완’ 또는 ‘부실’ 처분”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으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