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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7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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