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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8
 
이 고시는 국제기준 일부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제명 변경 및 ICAO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조문을 배치하는 등 항공안전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및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
 
20236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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