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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831호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8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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