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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08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 표 명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이용객이 많은 상위 14개노선, 120개역

  - 평가요소 : 혼잡도, 정시성 등 10개 항목 및 고객 만족도 조사

    ※ ‘교통안전공단’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조사는 ‘월드리서치’)


ㅇ 평가결과


  - 종합평가 결과 평균 74.4점으로 ’06년 대비(76.2) 다소 하락

   ․ 세부적으로 고객의 신뢰도와 안전성은 각각 87, 78점으로 높은 평가,

      시설공급성과 편리성은 61점, 71점으로 낮은 평가


   ․ 특히 고객들은 운행횟수와 속도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정부정책 활용 및 철도공사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지시


  ※ 세부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합니다.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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