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제반단계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일 : ''''01.8.27(관보 제14886호)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장관 공고 2001-230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