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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자동차형식승인제도가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하여 제작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제도 개선, 택시미터기 검정용 정밀도 검사 시행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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