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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공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70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2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34조제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50)93조제4항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12. 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81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423)

 

6. 기 타

 

   2018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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