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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

 

주택법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1231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14866, 2017. 8. 9.)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현 행

조 정(’18.12.31)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1),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2)

좌동

<신규 지정>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
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일광면)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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