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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37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장치 설치 방지 및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해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근거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81월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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