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서민지
- 등록일2022-11-14
- 조회6120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407호)_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