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서민지
- 등록일2023-01-05
- 조회39930
- 첨부파일 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1호).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