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윤라영
- 등록일2023-09-11
- 조회3307
- 첨부파일 보수기준_규제심사확인서.hwp 바로보기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3-1120).hwpx 바로보기 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국토교통부공고_2023-1120).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0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09.11.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3.09.1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