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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09호, 2014.7.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별”을 “시설별”로, “변경.”를 “변경(증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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