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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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