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77호(2009.07.15)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