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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목포용해2 4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목포용해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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