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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항공보안 수준 관리 지침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3.4.4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 안의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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