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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63호(2012.1.4)로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053-668-28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개발사업부, 053-603-268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4월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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