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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비상계획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예규 제16호


「공항비상계획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예규 제2012-254호, 2012.12.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비상계획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안


공항비상계획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1ㆍ5ㆍ2의2)가), 3ㆍ1ㆍ1의2), 3ㆍ3,  3ㆍ3ㆍ1, 3ㆍ4ㆍ2, 3․5․4, 3ㆍ7ㆍ5, 3ㆍ13ㆍ2, 3․14, 3․20, 4․1․3, 4․1․4, 4․1ㆍ5ㆍ4, 4ㆍ1ㆍ10ㆍ9의4), 4․1․10․12, 4․1․13․2, 4ㆍ2ㆍ3, 4․2․4․1, 4․2․4․4, 4ㆍ2ㆍ10ㆍ8의5), 4․2․10․11, 4․2․11․2, 4․7․1․8, 4ㆍ8ㆍ4, 4․9․2,  4ㆍ10ㆍ6ㆍ1의1), 4․10․7․1, 4․10․7․1, 부록1의 6), 부록1 제2부의2),  부록1 제3부의10),부록1 제3부의2), 부록1 제5부의2), 부록1 제6부의2), 부록1제9부의2)ㆍ나), 부록3의7,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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