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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152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46호, 2012.9.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4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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