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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충주~제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 00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제2차) (충주~제천 고속도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변경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변경결정이유

 

변 경

(제2차)

 

고 속

국 도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

고속도로

(신설)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 연장 : 23.9㎞

 (폭원 23.4m, 4차로)

 - 분기점 1개소 
(제천)

 - 나들목 1개소 
(남제천)

 - 휴게소 2개소
(천등산 양방향)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산척면 영덕리,

               명서리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봉양읍 구곡리,

        금성면 화산리,

               사곡리,

               진  리,

               위림리,

               윌림리

 

 

현지지형상이, 수직갱 진입로 선형변경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2014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2]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 전화번호 : 043-841-7264]

    나. 공람기간 : 2013년 4월 ~ 2014년 3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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