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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179 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4호, 2010.04.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항공법「항공법」으로, 제260조의2 제3호제260조의2제3호로, 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트랜스폰더, ADS-B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항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랜스폰더를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로,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항공법「항공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항공법「항공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반기별로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로, 않도록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 중 2013년 4월 29일2016년 4월 29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배정 및 등록 규정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으로, 국토해양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로,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바.11.로,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관리 및 관리규정」「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으로, 국토해양부고시국토교통부고시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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