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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0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일부개정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적용범위, 1.3.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3.3.3 정밀안전진단, 붙임1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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