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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접수 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5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 한국리츠협회

 

2. 협 회 장 : 김 관 영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14 소망빌딩 2층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포함)의 투자(영업)보고서 접수와 그 부대 업무

5. 업무위탁일 :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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