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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기 관 명

비     고

한국감정원

 국유재산법 제2조에 따라 출자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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