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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변경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25호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변경 지정


 국토해양부제2011-83(2011.3.17)호로 고시된 공동주택 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한 위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ㅇ 명칭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 위탁기관 변경 내역


수탁기관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표 김찬길)

한국감정원

(원장 권진봉)

수탁기간

2013년 ~ 2014년

2015년 이후

수탁업무

-  시스템 관리․운영

-  시스템 관리․운영

- 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201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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