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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000호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Ⅰ. 특정지역 지정


 1. 명 칭 :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변경없음)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일원(변경없음)


구  분

행정구역면적

(㎢)

지 역 계

비  고

면적(㎢)

구성비(%)

총  계

4,084.49

536.94

13.1

4개읍, 15개면, 32개동, 104개리

강릉시

1,040.07

91.49

8.8

19개동, 1개읍, 4개면, 21개리

속초시

105.26

46.77

44.5

13개동

인제군

1,646.12

110.00

6.7

4개면, 10개리

고성군

664.29

156.58

23.6

2개읍, 2개면, 25개리

양양군

628.75

132.10

21.0

1개읍, 5개면, 48개리


 3. 지정기간 : 2011. 7. 27 ~2020. 12. 31(변경없음)

 4. 기본목표(변경없음)


  가. 개발목표


   ㅇ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형 자원의 가치창조를 위해 “설악단오문화권” 조성

 

  나. 개발 구상


   ㅇ 설악산 인근의 자연관광자원과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강원도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관광지대로 조성


   ㅇ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적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높이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 함


   ㅇ 설악산 인근의 자연관광자원인 설악산 국립공원, 동해안 관광자원(해수욕장, 석호 등), DMZ 생태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구상


   ㅇ 강릉의 단오문화, 설악산 산촌문화, 동해안 해촌문화와 선사문화, 속초의 실향민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 구상 수립


   ㅇ 해양·산악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융합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개발


Ⅱ. 특정지역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 변경 내용


 가. 전체 개발계획


   ㅇ 역사ㆍ문화자원복원 및 개발ㆍ정비사업 3건(변경없음)


   ㅇ 지역관광 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 5건(1건 변경)


   ㅇ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사업 10건(변경없음)

  

 나. 변경 사업내역


   ㅇ 명 칭 :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


   ㅇ 위 치 : 속초시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B․C․D지구)


   ㅇ 면 적 : (당초)1,081,868㎡ → (변경)1,114,398㎡(증 32,530㎡)


   ㅇ 사업기간 : 2013 ∼ 2019(7년간)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변경내역

구  분

시⋅

사   업  

사업량

당초

변경

역사문화

자원복원 및 개발정비사업

(3건)

강릉시

① 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조성

65,767

65,767

고성군

② 문암진리 선사유적 공원화 조성

67,634

67,634

고성군

③ 건봉사 복원사업

242,368

242,368

지역관광 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

(5건)

속초시

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변경)

1,081,868

1,114,398

속초시

② 영랑호 유원지 개발사업

1,292,590

1,292,590

인제군

③ 서화 생명허브마을 조성

954,936

954,936

인제군

④ 인제청소년모험수련원(산타마을)조성

714,312

714,312

양양군

⑤ 연어과학관 건립

59,082

59,082

소계(8건)

4,478,557

4,511,087

도로ㆍ교통

기반시설 사업

(10건)

강릉시

주문진~옥계간 관광탐방로 조성사업

4.36

4.36

속초시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 도로개설

10.40

10.40

고성군

관동별곡 800리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

12.50

12.50

강릉시

④ 석교온천 관광지~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

2.70

2.70

속초시

⑤ 설악산 연계 관광도로 개설

6.49

6.49

인제군

⑥ 생명허브마을~만해마을간 생태환경탐방로 조성사업

10.00

10.00

인제군

모험레포츠체험시설 접속로 개량사업

4.34

4.34

양양군

동해 연안내륙 관광지 연결도로 사업

12.40

12.40

양양군

⑨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개설

5.10

5.10

고성군

⑩ 무릉도원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7.00

7.00

소계(10건)

75.29㎞

75.29㎞

  다. 변경 사유


   ㅇ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중 지역관광 자원정비 및 조성사업에 포함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의 측량착오 등에 따른 경미한 사업 면적 증가

 

  2.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11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시행방법 : 지자체 및 민간자본 개발


Ⅲ.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내역


구  분

시⋅

사   업  

면적(㎡)

비고

역사문화 자원복원 개발정비사업(3건)

강릉시

① 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조성

65,767

 

고성군

② 문암진리 선사유적 공원화 조성

67,634

 

고성군

③ 건봉사 복원사업

242,368

 

지역관광 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3건)

속초시

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

1,114,398

 

속초시

② 영랑호 유원지 개발사업

1,292,590

 

양양군

③연어과학관 건립

59,082

 


  2. 행위제한의 내용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3.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강원도 지역도시과(033-249-2820), 강릉시 도시계획과(033-640-5370), 속초시 속초발전추진단(033-639- 2777),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033-680-3758) 및 양양군 민원봉사과(033-670-2257)에 비치하여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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